본문 바로가기
3. 유용한 정보(생활)

주차 차량 뺑소니 대처 | 신고 방법 | 처벌 기준 | 예방 | 대비

by 녹둥이 2023. 7. 11.

1인 1가구 자동차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매우 필요한 수단 입니다. 이에 따른 자동차 사고를 비롯하여 경미한 사고인 주차 뺑소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 뺑소니란 흔히 주차되어 있는 상대방의 차량을 충격 후 상대방 차량 주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냥 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평소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뿐만아니라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차 뺑소니의 개념과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과 진행사항 가해자의 처벌기준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차 뺑소니란?

일명 물피(물적피해)라고 말하며 앞서 설명 드린것 처럼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주차된 차량을 자동차, 자전거, 기타 물건 등으로 충격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코 가버리는 행위를 주차 뺑소니라고 합니다.

 

2. 피해자 대처 방법

- 피해 증거 확보 : 먼저, 자신의 차량에 대한 피해부위 증거를 확보 합니다. 차량이 파손된 부위의 사진 및 동영상,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전체적인 사진으로 촬영, 주차 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주차된 차량 위치를 비추는 CCTV 등

- 가해자 차량이 확인되는 경우 : 자신의 블랙박스로 가해자 차량 확인 및 차량의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사고경위에 대해 확인 후 가해자에게 보험접수를 요청 

- 가해자 차량 확인이 안되는 경우 : 아파트 및 상가 CCTV가 있는 경우 영상 열람을 요청 한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01

 

단지 내 CCTV, 경찰 신고·입회 없이 열람 가능 -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찰청은 최근 경찰 신고 또는 입회 없이도 제3자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모자이크, 마스킹 등)한 후 CCTV 열람이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

www.aptn.co.kr

- 블랙박스에서 차량 번호 확인은 되나 전화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 :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 및 증거들을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합니다.

- 가해자와 합의 여부 : 블랙박스, CCTV, 경찰수사 등으로 가해 차량이 확인되어 인적사항 및 사고 사실관계등이 확인이 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보상을 가해자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보통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물접수를 해주거나 피해자는 피해부위를 수리 진행 후 가해자에게 수리비를 청구 합니다.

- 다만, 블랙박스, CCTV 등으로 충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영상 및 소리가 아닌 추정되는 영상만으로는 가해자에게 충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은 곤란 합니다.

 

3. 가해자 처벌기준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등으로 피해자의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행위가 명백 하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라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

 

<관련규정>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관련규정>

보통 가해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이륜차의 경우 8만원, 승용차의 경우 12만원, 승합차인 경우 1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발부된 범칙금을 기안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다.

 

4. 주차 뺑소니 예방 및 대비 방법

이러한 주차 뺑소니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블랙박스 주차 상시 모드 : 모션인식, 충격감지 등의 주차 옵션이 아닌 주차시 상시화면 녹화를 진행 합니다.

- 블랙박스 커넥티드 설치 : 요즈음 출시되는 블랙박스는 주차된 차량 충격감지가 되면 휴대폰으로 알림을 주는 기능으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적극적인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덮어쓰여지는 구조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직접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꺼내어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영상을 확인하기 보다는 아래와 같은 리더기를 구매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쉽고 큰 화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query=sd%EC%B9%B4%EB%93%9C+%EB%A6%AC%EB%8D%94%EA%B8%B0&oquery=%EB%84%A4%EC%9D%B4%EB%B2%84+%EA%B8%80%EC%9E%90%EC%88%98&tqi=i6z3RsprvTossAjsSK4ssssstyG-444774&acq=sd&acr=2&qdt=0

 

sd카드 리더기 : 네이버 통합검색

'sd카드 리더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