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물적피해, 인적피해등이 발생하였을때 부여되는 행정처분 점수 입니다.
0. 목차
.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 운전면허 벌점 감경|소멸 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안내
1.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a. [모바일] 교통민원24 앱
. 자신이 사용하는 모바일OS에 따라 앱마켓(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교통민원24(이파인)'을 검색하여 다운 받습니다.
. 교통민원24를 실행 후 왼쪽 상단에 '메뉴' 버튼을 터치 합니다.
. '운전면허' 메뉴에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벌점을 조회 합니다.
b. [PC]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 마이페이지에 접속 후 주민번호 와 이름으로 로그인 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완료 합니다.
. 운전면허 벌점조회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1년, 2년, 3년간 누산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 벌점 감경|소멸 방법
.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 벌점 보유자등이 벌점 감경할 수 있는 교육 입니다.
. 대상자
a. 음주운전자 : 과거 5년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과거 5년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과거 5년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b.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로 면허 정지자는 정지일수가 20일 감경됩니다.
c.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자로 정지일수가 30일 추가 감경됩니다.
d.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로 최대 20점이 감경됩니다.
. 도로교통안전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https://www.safedriving.or.kr/eduSeSpecial/eduSeSpecialTerms.do?menuCode=MN-PO-1321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은 아래 절차 처럼 각 교육반별로 교육장/날짜를 선택하여 예약을 진행 합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무위반 및 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교통사로 발생으로 벌점이 40점이상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때, 누적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만큼 벌점(1점에 1일)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민원24'를 통해 로그인 후 아래 그림의 메뉴 중 '착한운전 마일리지신청'을 통해 가능 합니다.
. 벌점 과 취소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 운전면허 개념 | 시험 | 취득 | 종류 및 운전면허증 정지 | 취소 | 벌점 안내
1. 자동차 운전면허 개념 - 자동차운전면허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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