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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용한 정보(생활)

운전면허 벌점 소멸 | 감경 | 교육 | 특별안전교육 | 착한운전 마일리지

by 녹둥이 2023. 7. 4.

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물적피해, 인적피해등이 발생하였을때 부여되는 행정처분 점수 입니다.

 

0. 목차

.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 운전면허 벌점 감경|소멸 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안내

 

1.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a. [모바일] 교통민원24 앱

. 자신이 사용하는 모바일OS에 따라 앱마켓(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교통민원24(이파인)'을 검색하여 다운 받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 교통민원24를 실행 후 왼쪽 상단에 '메뉴' 버튼을 터치 합니다.

<교통민원24>

. '운전면허' 메뉴에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벌점을 조회 합니다.

 

b. [PC]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 마이페이지에 접속 후 주민번호 와 이름으로 로그인 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완료 합니다.

<마이페이지>

. 운전면허 벌점조회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1년, 2년, 3년간 누산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점조회>
<벌점 확인>

2. 운전면허 벌점 감경|소멸 방법

.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 벌점 보유자등이 벌점 감경할 수 있는 교육 입니다.

. 대상자

a. 음주운전자 : 과거 5년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과거 5년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과거 5년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b.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로 면허 정지자는 정지일수가 20일 감경됩니다.

c.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자로 정지일수가 30일 추가 감경됩니다.

d.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로 최대 20점이 감경됩니다.

 

. 도로교통안전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https://www.safedriving.or.kr/eduSeSpecial/eduSeSpecialTerms.do?menuCode=MN-PO-1321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은 아래 절차 처럼 각 교육반별로 교육장/날짜를 선택하여 예약을 진행 합니다.

<특별안전교육 신청>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무위반 및 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교통사로 발생으로 벌점이 40점이상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때, 누적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만큼 벌점(1점에 1일)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민원24'를 통해 로그인 후 아래 그림의 메뉴 중 '착한운전 마일리지신청'을 통해 가능 합니다.

 

. 벌점 과 취소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forlky.tistory.com/entry/%EC%9E%90%EB%8F%99%EC%B0%A8-%EC%9A%B4%EC%A0%84%EB%A9%B4%ED%97%88-%EA%B0%9C%EB%85%90-%EC%8B%9C%ED%97%98-%EC%B7%A8%EB%93%9D-%EC%A2%85%EB%A5%98-%EB%B0%8F-%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EC%A0%95%EC%A7%80-%EC%B7%A8%EC%86%8C-%EB%B2%8C%EC%A0%90-%EC%95%88%EB%8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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