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 유용한 정보(생활)

자동차 운전면허 개념 | 시험 | 취득 | 종류 및 운전면허증 정지 | 취소 | 벌점 안내

by 녹둥이 2023. 6. 29.

1. 자동차 운전면허 개념

  - 자동차운전면허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은 종별에 따른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교통법규 및 질서의식 준수 수준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자격시험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취득 방법)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접수, 학과시험, 기능시험접수, 기능시험, 연습운전면허 취득, 도로주행시험 접수, 도로주행시험, 운전면허 취득의 과정을 거친다.

<면허 시험절차, 출처:생활법령정보>

  - 교통안전교육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전 운전면허 학원에서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을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신체검사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학과접수 및 학과시험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하고자 하는 운전면허*에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학과시험에 응시 해야 한다.

- 기능시험 :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등의 기능시험에 응시 한다.

- 연습운전면허 취득 : 연습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 도로주행시험 :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등의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한다.

- 운전면허 취득 완료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의 종류)

3. 자동차 운전면허증 행정처분(정지, 취소, 벌점) 안내

가.  벌점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나. 벌점 기준

      벌점의 기준은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으로 신호, 음주, 속도등과 더불어 인적 피해의 정도에 따른 부분과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 불이행에 따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구호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

다.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 및 취소

a. 운전면허 정지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처분벌점은 소멸된다.

- 처벌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20점이 감경된다.

- 처벌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1점 1일 정지)

- 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는다.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된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40일 이내의 기간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다.

만약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바로 시작되기를 희망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정지기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없다.

 

  

 

<면허 정지 및 취소 내용>

a. 운전면허 취소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벌점 누산 점수>

. 벌점 감경, 소멸,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forlky.tistory.com/entry/%EC%9A%B4%EC%A0%84%EB%A9%B4%ED%97%88-%EB%B2%8C%EC%A0%90-%EC%86%8C%EB%A9%B8-%EA%B0%90%EA%B2%BD-%EA%B5%90%EC%9C%A1-%ED%8A%B9%EB%B3%84%EC%95%88%EC%A0%84%EA%B5%90%EC%9C%A1-%EC%B0%A9%ED%95%9C%EC%9A%B4%EC%A0%84-%EB%A7%88%EC%9D%BC%EB%A6%AC%EC%A7%80

 

운전면허 벌점 소멸 | 감경 | 교육 | 특별안전교육 |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물적피해, 인적피해등이 발생하였을때 부여되는 행정처분 점수 입니다. 0. 목차 . 운

forlk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