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청약과 경매가 있습니다. 그 중 부동산 경매는 어렵고 위험하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 아는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나마 낮은것 같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체적인 부동산 경매의 흐름과 경매 물건 보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경매 진행 절차
- 경매 신청 및 개시 결정
누군가 은행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 후 그 대출금액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경매에 대한 안내문이 나가며 이후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확인해 보면 '임의경매 개시'라는 문구가 적히게 된다.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경매가 시작되면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법원에 배당요그를 합니다.
- 매각준비(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매각준비를 위해서 법원에서 집행관이 현장방문에 방문하여 해당 부동산에 누가 사는지, 편의시설, 유해시설, 교통상황, 입지조건, 건물상태 등 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공지 한다. 또한 감정평가 회사에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의뢰해서 집 가격에 대해서 파악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부동산 감정가격을 결정한 시기는 해당 시기 이며 이후 경매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시가에는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매시기의 현시세 파악이 중요하다.
- 매각의 실시
이후 경매가 진행 되며 신문이나 법원사이트, 유료사이트 등에 물건이 등록되며 경매 종료일까지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유찰되며 서울은 20%의 금액, 나머지 지역은 30%의 금액을 낮추고 다시 재경매가 시작된다. 입찰시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며 만약 낙찰되면 잔금을 지불하며 패찰하게 되면 보증금은 돌려 받는다.
- 매각 허가 결정
만약 입찰이 된다면 법원에서 매각 허가기간(2주)동안 검토를 한 후 최종적으로 매각 허가 가 결정된다면 잔금에 대한 안내를 해 준다.매각 허가매각 허가기간(2주)동안 법원이 검토, 후 잔금을 내도록 함
- 매각 대금 납부
나머지 잔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법원에서 소유권을 입찰자로 변경된다.
- 명도
경매를 진행한 집에 누군가가 살고 있으면 협상(이사비,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명도(집에서 나가게 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경매에서 가장 어려우며 힘든 부분이다.
- 배당 절차
마지막으로 법원은 입찰자가 납부한 잔금을 나머지 채권자에게 나눠줌으로써 경매가 종료된다.
2. 경매물건 보는법
경매 물건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법원경매정보, 네이버경매, 굿옥션 등이 있다. 본 글에서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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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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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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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경매를 진행할 경매 종류를 선택하고 지역을 선택한다.

네이버 부동산의 경우 네이버 아이디가 있는 경우 유료 결재 없이 월3회에 한해서 경매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건종류를 선택 후 소재지에 대해서 시, 군, 동 등 입력하면 경매에 나온 물건들에 대해서 확인 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경매절차와 경매 물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으며 다음글에는 경매 물건 분석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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